장래 소득 변화를 대출 한도에 반영하는 '신(新) DTI'가 연내 도입될 전망이다. 신 DTI(Debt To Income ratio·총부채상환비율)는 2019년 도입되는 DSR(Debt Service Ratio·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시행을 앞둔 과도기적 제도다.
2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계부채 관리대책을 이번 주 청와대에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DTI는 20∼30대 직장인의 경우 현재소득보다 미래소득이 늘어날 가능성을 반영해 5%포인트의 가산 혜택을 부여한다. 그런데 새로 도입될 신DTI는 20∼30대의 소득 증대 가능성을 더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40세 이상 직장인의 소득 변화와 자영업자의 사업성 등을 구체적으로 따질 것으로 알려졌다.
DTI는 총소득에서 부채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현재 원칙적으로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의 60%를 넘지 못하며, 서울·부산·세종 등 청약제도조정지역에서는 DTI가 50%를 넘지 못하도록 돼있다. 그런데 신 DTI가 적용되면, 장래 소득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30대 대기업 직장인 등의 대출가능금액이 더 커지고, 반면 50대 중장년층은 대출 금액이 줄어들 전망이다.
DSR은 신용정보원에 파악된 개인별 총부채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신DTI와 비교하면 한층 더 강력한 대출 규제다.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신용대출, 할부금 등 제도권에서 일으킨 거의 모든 빚이 총부채로 잡힌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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