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그룹 멤버의 전 여자친구가 상대방을 거짓으로 고소하고 인터넷에 비방 글을 올린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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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오성우 부장판사)는 무고,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아이돌 멤버 A씨의 전 여자친구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B씨는 2015년 2월 초 SNS에 A씨의 여자관계를 거론하며 비방한 혐의가 드러나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B씨가 성폭행 혐의로 A씨를 고소한 것도 거짓이라고 보고 추가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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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는 A씨와 만나 교제했지만 이후 연락이 잘 닿지 않자 이용당했다고 생각해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1심에선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무고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2심은 두 사건을 병합해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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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A씨는 논란이 불거진 뒤 그룹에서 탈퇴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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