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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신고하고, (박씨) 명예를 훼손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공소사실 범죄에 대한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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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박유천은 이날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비공개로 신문이 진행되기도 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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