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C바르셀로 리오넬 메시의 탈세로 받은 징역형(21개월)이 벌금형으로 줄었다.
8일(한국시각)영국 BBC 등에 따르면 스페인 법원은 탈세 혐의로 25만2000유로(약 3억3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매일 400유로씩 내야 하는 셈이다.
메시는 그의 아버지 호르헤와 함께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초상권 수입 410만유로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스페인 법원으로부터 처벌을 받았다. 메시와 그의 아버지는 세금 회피 목적으로 조세 천국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처음에 법원은 21개월 징역형을 선고했다가 이번에 감형해주었다. 메시의 아버지는 처음에 15개월 징역형을 받았다가 18만유로 벌금형으로 줄었다.
스페인 대법원은 지난 5월 25일 탈세 혐의로 기소된 메시와 그의 아버지에 대해 각각 징역 21개월과 15개월의 형을 확정, 바르셀로나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스페인 대법원은 메시 부자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메시의 초상권 판매로 얻은 수입 410만유로(약 52억원)에 대한 세금을 피하기 위해 벨리즈와 우루과이 등에 유령회사를 이용, 탈세했다고 판단했다. 당시 메시는 아디다스, 다농, 펩시콜라 등 세계적인 대기업들과 계약을 맺고 초상권을 판매로 큰 돈을 벌었다.
그러나 메시 부자가 형을 실제로 살지는 않는다. 스페인에서 2년 미만의 징역형은 그 집행이 유예되기 때문이다. 메시 아버지 호르헤 메시는 탈세액을 납부했다는 게 고려돼 21개월에서 15개월로 줄어들었다.
메시는 그동안 탈세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왔다. 또 지난해 스페인 바르셀로나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하자, 메시는 항소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결정도 다르지 않았다.
메시는 최근 바르셀로나 구단과 2021년 6월 30일까지 계약 연장에 합의했다. 정확한 계약 조건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스페인 마르카 등 다수 매체는 1년 옵션이 추가돼 기간은 최장 2022년, 바이아웃 금액은 3억 유로(약 3915억원)에 달한다고 보도했다.
노주환 기자 nogoo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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