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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시는 그의 아버지 호르헤와 함께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초상권 수입 410만유로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스페인 법원으로부터 처벌을 받았다. 메시와 그의 아버지는 세금 회피 목적으로 조세 천국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처음에 법원은 21개월 징역형을 선고했다가 이번에 감형해주었다. 메시의 아버지는 처음에 15개월 징역형을 받았다가 18만유로 벌금형으로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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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대법원은 메시 부자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메시의 초상권 판매로 얻은 수입 410만유로(약 52억원)에 대한 세금을 피하기 위해 벨리즈와 우루과이 등에 유령회사를 이용, 탈세했다고 판단했다. 당시 메시는 아디다스, 다농, 펩시콜라 등 세계적인 대기업들과 계약을 맺고 초상권을 판매로 큰 돈을 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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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시는 그동안 탈세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왔다. 또 지난해 스페인 바르셀로나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하자, 메시는 항소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결정도 다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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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주환 기자 nogoo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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