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여자친구가 결별을 요구하자 사생활을 폭로하고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금품을 갈취한 커피 프렌차이즈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이진동 부장검사)는 공갈·공갈미수 혐의로 커피 프랜차이즈 '커피스미스' 대표 손모(48)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손 씨는 지난 2014년 말 무렵 헤어지자는 A 씨에게 "결혼을 빙자해 돈을 뜯은 꽃뱀이라고 알려 더 이상 방송출연 못하게 만들겠다"며 "너에게 쓴 돈을 다 돌려줄 수 없다면 1억 원이라도 내 놓으라"라는 등의 협박 문자메시지를 보내 A 씨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1억6천만 원을 뜯어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손 씨는 같은 시기 비슷한 협박 문자메시지를 보낸 뒤, 겁먹은 A 씨로부터 과거 선물로 주었던 시계와 귀금속, 명품의류 등을 빼앗아 간 것으로 드러났다.
손 씨는 이후에도 지난해 3월부터 넉 달 동안 A 씨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너한테 쓴 돈이 대충해도 10억 원이 넘는다"며, "현금 10억 원을 주고 침대와 가전제품을 모두 돌려달라"며 협박하다가 A 씨가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손씨가 협박용으로 말한 A 씨의 동영상은 실제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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