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을 제때 안주고 대금지급 보증도 안한 화산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5억6100만원의 제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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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공정위에 따르면 화산건설은 2015년 8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주한 행정중심복합도시 조경공사 등을 하면서 12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 총 14억6600만원을 제때 주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2개 수급사업자에게 조경식재·시설물 공사 등을 위탁하면서 위탁내용 및 하도급대금 등 추가·변경에 관한 서면을 법정 기한인 공사착공 전까지 발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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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2개 수급사업자에게 건설 위탁을 하면서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을 하지 않은 사실도 공정위 조사결과 드러났다.
화산건설은 이번 공정위 조사 기간에 수급사업자에게 주지 않은 대금 등을 모두 지급하는 등 법 위반 행위를 자진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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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공정위는 "법 위반 유형이 다양하고 과거 법 위반 전력이 적지 않아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부과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화산건설은 최근 3년간(2014~2016년) 4차례 하도급법을 위반, 모두 경고조치를 받았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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