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을 제때 안주고 대금지급 보증도 안한 화산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5억6100만원의 제재를 받았다.
12일 공정위에 따르면 화산건설은 2015년 8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주한 행정중심복합도시 조경공사 등을 하면서 12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 총 14억6600만원을 제때 주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2개 수급사업자에게 조경식재·시설물 공사 등을 위탁하면서 위탁내용 및 하도급대금 등 추가·변경에 관한 서면을 법정 기한인 공사착공 전까지 발급하지 않았다.
또한 2개 수급사업자에게 건설 위탁을 하면서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을 하지 않은 사실도 공정위 조사결과 드러났다.
화산건설은 이번 공정위 조사 기간에 수급사업자에게 주지 않은 대금 등을 모두 지급하는 등 법 위반 행위를 자진시정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법 위반 유형이 다양하고 과거 법 위반 전력이 적지 않아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부과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화산건설은 최근 3년간(2014~2016년) 4차례 하도급법을 위반, 모두 경고조치를 받았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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