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가 국내 초고층 건물을 대상으로 긴급 안전점검을 벌인 결과, 건물 한 곳당 평균 10건의 위법사항이 나온 것으로 조사됐다.
안전처는 지난 6월 19일부터 이달 7일까지 국내 50층 이상 건물 10곳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을 벌인 결과, 총 100건의 위법사항을 발견해 시정 조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시정 조치 종류는 과태료 5건, 조치명령 61건, 기관통보 9건, 현지 시정 25건이다.
과태료를 받은 경우는 방화문 등 피난 방화시설 유지관리 불량(4건), 소방시설 유지관리 불량(1건) 때문이었다.
불량사항을 개선해야 하는 조치명령으로는 피난구 유도등 점등 불량이 1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스프링클러설비 헤드 6건 ▲자동화재탐지설비 감지기 불량 6건 ▲휴대용 비상조명등 불량 5건 ▲완강기 표지 미비 2건 ▲기타 31건이 있었다.
관할 시·군·구 기관통보 9건 가운데에는 헬리포트 헬기유도등 점등 불량 2건, 건축물 확장 부분 불법 사용과 헬리포트 'H'표지 라인 도색 불량이 각 1건씩 지적됐다.
가스 분야에서는 가스누출 차단장치 불량·가스 소량 누출 각 1건으로 파악됐다.
나머지 25건은 현장에서 모두 시정조치가 완료됐다고 안전처는 밝혔다.
안전처는 지난 11일 이번 안전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전문가 워크숍을 개최하고 초고층 건물의 위험요인을 제거할 수 있는 맞춤형 해결책을 모색했다고 전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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