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박현택 기자] 빅뱅 탑이 실형을 면했다.
20일 오전 1시 50분 서울중앙지법원(형사 4단독)에서는 대마초 흡연(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탑의 선고공판이 열렸다.
이날 법원은 "피고인이 대마초 흡연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유죄로 인정된다"며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건강을 해할 뿐 아니라 사회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 중이며, 형사 처벌 사례가 없는 점을 감안했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는 탑에게 징역10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2000원을 선고했다.
이에따라 현재 의무경찰 복무 중지 중인 탑은 병역 의무를 계속 이어가게 됐다.
법원에서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받으면 '당연퇴직' 처리돼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되지만 이보다 낮은 형을 선고받음에 따라 소속 지방경찰청은 탑을 상대로 수형자 재복무 적부심사를 열게 된다. 이 과정에서 탑이 다시 의경으로 복무하는 것이 적절한지 심사하고, '부적절' 판정을 받으면 사회복무요원 등으로 남은 기간 520일의 병역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탑은 지난해 10월 9∼14일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가수 연습생과 함께 대마초 형태 2차례, 액상형태 대마초 2차례 등 총 4차례에 걸쳐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다.
앞선 첫 공판에서 탑은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했고, 검찰은 탑에게 징역10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만2000원을 구형한 바 있다. 탑은 당시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돌이킬 수 없는 큰 실수를 했다"며 "부끄러운 마음이며 어떠한 처벌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올해 3월, 탑이 대마초를 흡연했다는 첩보를 입수했고 4월 경기도 벽제의 기동경찰교육훈련센터에서 훈련 중이던 탑의 머리카락 등 체모를 수거해 국과수 감정을 의뢰했으며 대마초 흡연 양성 반응이 나왔다.
ssalek@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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