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닷컴 이지현 기자] 빅뱅 탑이 징역 10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군 복무를 이어간다.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8단독으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탑(본명 최승현)의 선고 공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부는 탑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벌금 12,000원을 선고했다. 김지철 부장판사는 "피고인(탑)이 대마를 흡연한 사실에 대해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있다"라며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다시 범행하지 않겠다고 한 점 등 여러 가지 양형 사유를 들었다.
탑은 지난해 10월 9∼14일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가수 연습생 한모 씨와 총 4차례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차례는 대마초, 다른 2차례는 액상으로 된 대마를 흡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달 29일 첫 공판에 모습을 드러낸 탑은 취재진 앞에서 미리 준비해온 사과문을 읽었으며, 혐의를 모두 인정한 후 최후 변론을 통해 "장시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심신 장애로 수년간 치료를 받았다"라며 "흐트러진 정신 상태와 그릇된 생각으로 잘못된 판단을 했고 돌이킬 수 없는 큰 실수를 한 것 같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특히 이번 공판의 또 다른 쟁점은 탑의 군 복무 기간이다. 탑은 지난 2월 입대해 서울경찰청 홍보담당관실 악대 소속 의무경찰로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복무 중이었다. 하지만 이번 대마초 흡연 혐의로 형사 사건으로 기소돼 직위 해제됐다. 법원 확정판결이 나올 때까지의 기간은 복무 기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탑이 실제 복무한 일수는 지난 2월 9일부터 6월 5일까지, 총 117일이다. 아직 520일의 복무 기간이 남은 상태다.
이에 1년 6개월 이하의 형을 선고 받은 탑은 소속 지방경찰청 심사를 거쳐 다시 의경으로 복무하는 것이 적절할지 판단을 받고 부적절 판정이 나오면 육군본부로 관할로 넘어가며, 사회복무요원이나 상근예비역으로 복무하게 된다.
olzllovel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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