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등을 제때 주지 않은 국내 1위 건축설계기업이 4억원에 육박하는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수급사업자에게 총 6억67만원의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제때 주지 않은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7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국내 1위(2016년 종업원 수 기준) 건축설계기업으로 지난해 1395억원의 매출액을 기록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는 2013년 9월~2016년 6월 건축 설계 용역을 위탁한 8개 수급사업자에게 줘야 할 하도급대금 2억8210만원을 법정 기한 내에 주지 않았다.
또한 60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72억여원을 법정 기한을 넘겨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3억1857만원을 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는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관련 지연이자를 전액 지급하는 등 법 위반 행위를 자진 시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공정위는 법 위반 금액이 큰 점과 과거 법 위반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시정명령과 함께 3억원대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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