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 호우에 침수됐던 차량이 침수 정보 없이 중고차 시장에 유통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중고차 침수 관련 상담 건수는 총 690건으로, 침수차 관련 소비자피해가 꾸준히 발생했다고 2일 밝혔다.
690건 중 중고차를 거래할 때 차량정보로 제공하는 '성능상태 점검기록부'에 침수차 여부가 확인된 경우는 24건(3.5%)에 불과했다.
소비자피해 중에는 성능상태 점검기록부에 침수 사실이 기재돼 있지 않아 중고차를 샀는데, 나중에 침수차인 것을 알고 환불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한 경우가 많았다.
소비자원은 중고차를 살 때 보험개발원의 '카히스토리'를 통해 차량의 침수 사고 여부를 조회하거나 전문가와 동행해 차량 상태를 점검해 침수 중고차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차량 실내에 곰팡냄새 등 악취가 나거나 안전벨트를 끝까지 당겼을 때 안쪽에 진흙 흔적이나 물때가 있는 경우, 차량 곳곳에 모래나 진흙·녹슨 흔적이 있는 경우, 배선 전체가 새것으로 교환된 경우는 침수차량으로 의심해볼 수 있다.
차량이 침수됐을 경우 자기차량손해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차량가액 한도 내에서 보험금을 받을 수 있지만, 차량 문이나 선루프를 열어놔 빗물이 들어갔다면 침수로 인정되지 않는다.
아울러 차 안이나 트렁크에 실린 물품 피해는 보상이 어렵고 무리하게 침수지역을 운행했다면 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다.
한편 소비자원은 "강가나 저지대 등 상습침수지역에 주차했다가 장마철 집중 폭우로 넘쳐나는 빗물에 차량이 침수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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