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임대사업자가 4년짜리로 등록한 임대주택을 중도에 8년짜리 장기 임대로 전환하는 것을 추진한다.
주택 임대사업자는 임대 기간이 길어야 양도소득세 감면이나 장기보유특별공제 등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지만 지금까지는 중도 전환이 허용되지 않았다.
국토교통부는 6일 규제 합리화 차원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해당 개정 내용은 현재 법제처 심사중이다.
임대사업법상 임대주택은 4년짜리인 일반 임대와 그보다 더 긴 8년을 임대하는 준공공 임대로 나뉜다.
현재 세법상 양도소득세 감면이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임대주택은 준공공 임대로만 제한돼 있다.
준공공 임대 중에서 10년간 임대를 유지하면 양도소득세가 100% 감면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임대 기간이 8년 이상이면 공제율이 50%이고 10년 이상이면 70%다.
양도세 100% 감면은 원래 올해 말까지만 운영되기로 했지만 최근 발표된 세법 개정안에서 2020년까지 연장됐다.
현재는 주택을 4년짜리 일반 임대로 등록하고서 8년짜리 준공공 임대로 전환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고 있다.
아예 준공공 임대로 새로 신청할 수 있는 있으나 그동안 일반 임대를 한 기간은 준공공 임대 기간에 산입되지 않아 다시 8년 이상을 유지해야 세금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이다.
한편, 정부는 이와 함께 '8·2 부동산 대책'을 통해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을 강화하면서도 등록된 임대주택은 양도세 중과 대상이나 종합부동산세 산정 대상 주택에서 제외하는 등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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