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와 신혼부부 등 주택 특별공급 대상자의 주택 청약기회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주택 청약제도 중 특별공급과 관련한 제도 개선 방안을 추진 중이다.
특별공급은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한 사회 계층 중 무주택자의 주택마련을 돕기 위해 이들이 일반 청약자들과 경쟁하지 않고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도록 주택 청약에서 우선시 공급되는 물량을 의미한다.
주택 공급량의 10~20% 가량이 배정되는 특별공급은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 부양, 생애최초 주택구입 등이 있다.
하지만 원하지 않은 동호수가 배정됐거나 자금이 여의치 않은 등의 이유로 계약을 포기하거나 무주택 요건 등이 맞지 않아 청약이 취소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현재는 특별공급으로 청약에 당첨됐다가 취소된 물량은 우선분양과 일반분양으로 넘어가는 구조여서 특별공급 대상자들이 기회를 날리게 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특별공급 미계약 물량은 다시 특별공급 대상자 중에서 예비 입주자가 나오도록 한다는 것이 국토부의 계획이다.
국토부는 주택 청약 특별공급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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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공급은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한 사회 계층 중 무주택자의 주택마련을 돕기 위해 이들이 일반 청약자들과 경쟁하지 않고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도록 주택 청약에서 우선시 공급되는 물량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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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원하지 않은 동호수가 배정됐거나 자금이 여의치 않은 등의 이유로 계약을 포기하거나 무주택 요건 등이 맞지 않아 청약이 취소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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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특별공급 미계약 물량은 다시 특별공급 대상자 중에서 예비 입주자가 나오도록 한다는 것이 국토부의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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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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