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실내 흡연을 막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9일 공동주택 세대 내 간접흡연 피해를 막는 내용 등이 담긴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공포했다. 이번 개정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비원 등 아파트 관리 주체가 입주자의 신고를 받으면 실내 흡연이 의심되는 가구에 들어가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포함됐다. 이에 아파트 관리자는 실내에서 담배를 피우지 못하도록 입주자에게 계도할 수 있다.
그동안 세대 내부에서의 흡연에 따른 간접 피해에 대해서는 사적 영역이라는 이유로 제도적 대책 마련이 어려웠다.
아파트 계단이나 복도, 승강기 등 공용공간에서의 흡연에 대해서는 이미 국민건강증진법에 규제책이 마련돼 있으나 세대 내부 흡연 문제에 대한 방지책이 만들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한 국토부는 2015년 9월 이후 사업 계획 승인 신청을 통해 새롭게 짓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세대에서 발생되는 냄새나 연기가 다른 세대로 역류해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세대 내 배기구에 자동 역류방지 장치를 설치하거나, 단위 세대별 전용 배기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도록 하고 있다.
이밖에 아파트 관리와 관련해 입주자의 의사결정이 필요할 때 전자투표를 허용하는 범위를 명확하게 정하고, 주택관리사보 시험위원회를 국토부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이관하는 내용 등도 이번 개정안에 담겼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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