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수경찰서는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각종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는 굉음유발·난폭운전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연수서는 심야시간대 간선도로, 주거지역을 중심으로 교통·지구대·형사 등 가용경력을 최대한 배치하고, 유관기관과의 합동단속도 함께 실시중이다.
중점 단속대상으로는 ▲불법구조 변경으로 인한 굉음유발 행위 ▲2대 이상의 차량 또는 오토바이가 다른 차량의 진로를 방해하거나 위협하는 공동위험행위 ▲차선을 넘나들며 지그재그로 운행하는 난폭운전행위 등이다
이와 함께 관내 바이크 까페, 자동차 개조 업체 등을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실시하는 한편, 피해사례 및 위반행위에 대한 공익신고도 접수하고 있다
김관 연수경찰서장은 "난폭운전은 각종 교통사고와 주민생활에 심각한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임에도 이에 대한 법 위반의식은 낮은 실정"이라며 "가시적인 경찰활동과 112신고, 스마트 앱, 국민신문고 등 시민제보를 통해 단속효과를 더욱 극대화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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