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웅 다음 창업자가 네이버의 총수없는 대기업 지정 요청을 지지했다.
21일 IT업계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일 개인 페이스북 글을 통해 "네이버는 이해진 창업자(전 의장)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이상적인 지배구조"라며 "정부는 이런 지배구조를 스스로 만든 기업을 대기업 지정이나 총수 지정을 하지 않음으로써 다른 기업이 지배구조 개선을 할 요인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대기업 규제는 대기업 및 재벌 기업의 내부거래와 사익 편취가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필요하지만 바람직한 지배구조를 가진 투명한 회사를 만든다면 규제와 관리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 보다는 좋은 사례를 발굴 지원하는 길을 택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씨는 현재 다음 경영에서 손을 떼고 스타트업(초기 벤처)의 육성 지원 활동을 하고 있다. 이해진 전 의장과는 과거 업계 맞수였지만 대학 학번(86학번)과 자란 동네가 같아 학부 시절부터 친분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네이버는 다음 달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준 대기업 그룹인 '공시대상 기업집단'으로 선정될 예정이다. 공시대상 기업집단으로 선정되면 실제 주인인 '총수'(동일인)를 지정해 공정위에 신고해야 한다. 총수는 회사의 잘못에 법적 책임을 져야 하고 '일감 몰아주기' 등에 대한 규제를 받는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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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규제는 대기업 및 재벌 기업의 내부거래와 사익 편취가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필요하지만 바람직한 지배구조를 가진 투명한 회사를 만든다면 규제와 관리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 보다는 좋은 사례를 발굴 지원하는 길을 택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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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는 다음 달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준 대기업 그룹인 '공시대상 기업집단'으로 선정될 예정이다. 공시대상 기업집단으로 선정되면 실제 주인인 '총수'(동일인)를 지정해 공정위에 신고해야 한다. 총수는 회사의 잘못에 법적 책임을 져야 하고 '일감 몰아주기' 등에 대한 규제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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