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가맹점주의 불가피한 점포이전을 무조건 막는 가맹본부의 갑질이 늘고 있어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가맹점주가 임대료 상승, 건물 명도 소송 등으로 불가피하게 점포를 옮겨야 하는 경우에는 계약 체결 당시 가맹본부가 내세운 입지 조건을 충족하고 다른 가맹점의 영업지역을 침해하지 않는 한 이를 막아서는 안된다.
하지만 일부 가맹본부는 자신들의 동의를 얻지 않으면 사업장의 위치를 변경할 수 없도록 한 가맹사업법 조항을 이유로 가맹점의 점포 이전을 막고 있다.
공정위는 해당 조항은 점포이전으로 다른 가맹점의 영업지역이 침해되거나 브랜드 통일성을 훼손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일 뿐 이전 승인에 대한 재량권을 가맹본부에 부여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어 가맹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 내용에 가맹점사업자의 점포이전에 대한 권리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공정위가 지난해 개정한 표준가맹계약서에는 가맹점주가 점포이전 승인을 요청하는 경우 최초 계약체결 당시 점포 승인요건이 충족되면 조건 없이 승인하도록 하는 내용이 명시돼있다.
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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