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배우 하지원 측이 민사소송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하지원 소속사 해와달 엔터테인먼트는 29일 "브랜드 홍보 활동 불이행 관련 내용은 이미 지난 번 초상권 관련 소송에서 골드마크 측이 반소를 제기하였으나 법원으로부터 기각 판결을 받은 바 있는데, 아직 소장 내용을 보지는 못하였으나 당시 주장 내용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매니지먼트 수수료 청구와 관련하여, 하지원씨는 골드마크와 어떠한 매니지먼트 또는 수수료 계약을 체결한 바가 없음으로 골드마크 측의 주장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드라마 방영 직전에 이와 같이 악의적이고 일방적인 언론 플레이가 이루어진 것에 대하여 강한 유감을 표하며, 이 사건과 관련하여 좌고우면하지 않고 더욱 단호하게 대처할 계획입니다"고 밝혔다.
29일 화장품 회사인 (주)골드마크 측은 공식 보도 자료를 통해 "배우 하지원을 상대로 11억 6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하지원 측 역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골드마크 측이 제기한 소송 내역은 하지원의 브랜드 홍보활동불이행으로 인한 피해액 8억 6000만원과 하지원이 1인 기획사 제이더블유퀸(현 해와달엔터테인먼트) 소속 당시 골드마크 측이 대신해온 매니지먼트 수수료 3억 원 등 총 11억 6000만 원이다.
지난 해 하지원 측은 지난해 골드마크를 상대로 공동사업약정 취소 및 초상권 사용금지 소송을 제기한 바 있는데 골드마크는 이에 대해 "하지원은 당초 당사의 주식 30%를 받고 성명·초상·음성을 제공해 브랜드를 홍보하기로 공동사업약정을 맺었는데도 불구하고 약속을 위반했고 마치 골드마크가 허락 없이 초상권을 사용하게 한 것처럼 소비자가 오해하게 해 국내 영업을 방해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골드마크 측은 "하지원은 당사의 활동으로 MBC 드라마 '기황후'와 두타연이 제작한 영화 '허삼관'에 출연하여 성공적으로 작품을 마쳤으나 아직까지도 매니지먼트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하지원은 30일 첫 방송되는 MBC 새 수목극 '병원선'으로 2년 만에 브라운관에 복귀한다.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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