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체질소가 첨가된 일명 '용가리 과자'가 퇴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액체질소 사용기준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 개정 고시안을 29일 행정 예고했다. 어린이가 '용가리 과자'를 섭취한 뒤 상해를 입는 사건이 최근 발생함에 따라, 식약처는 액체질소가 최종 제품에 잔류하지 않도록 사용기준을 신설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이 새 기준 및 규격에 따르면 식약처는 액체질소가 최종식품에는 남지 않아야 한다. 물론 식품 제조 시 질소 포장, 순간 냉각 등의 용도로는 사용될 수도 있다.
이밖에도 식약처는 개정 고시안을 통해 청관제와 산성피로인산칼슘의 기준·규격을 새로 만들고, 감색소 등 136개 품목에 대한 사용기준을 정비하는 등 총 157개 품목의 기준을 신설, 변경했다.
사카린나트륨은 떡류, 마요네즈, 복합조미식품, 과·채가공품, 당류가공품, 옥수수(삶거나 찐 것)에, 황산아연은 기타주류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됐고, 식품제조용 스팀 보일러 내부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되는 청관제는 식품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식품첨가물로 지정됐다.
또한 산성피로인산칼슘은 식품 제조 시 팽창제, 산도조절제 용도로 사용될 수 있도록 품목이 새로 지정됐다. 전상희 기자 nowater@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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