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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드마크 측이 제기한 소송 내역은 하지원의 브랜드 홍보활동불이행으로 인한 피해액 8억 6000만원과 하지원이 1인 기획사 제이더블유퀸(현 해와달엔터테인먼트) 소속 당시 골드마크 측이 대신해온 매니지먼트 수수료 3억 원 등 총 11억 6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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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골드마크 측은 "하지원은 당사의 활동으로 MBC 드라마 '기황후'와 두타연이 제작한 영화 '허삼관'에 출연하여 성공적으로 작품을 마쳤으나 아직까지도 매니지먼트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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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지지먼트 수수료 청구에 대해서는 "하지원은 골드마크와 어떠한 매니지먼트 또는 수수료 계약을 체결한 바가 없다"고 강조하며 골드마크 측의 주장을 이해할 수 없다고 전했다. 이어 해와달 측은 하지원이 주연을 맡은 MBC 수목드라마 '병원선' 첫 방송을 앞두고고 있는 가운데 해당 보도가 나간 것에 대해 '언론 플레이'라고 깊은 유감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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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lee0326@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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