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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드라마(푸른바다의 전설)는 한국 야담 속 인어 이야기를 모티브로 하여 독립적으로 창작된 작품이고, 고소인의 시나리오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기 때문에 검찰의 '혐의 없음' 처분은 당연히 예견되었던 것이다.고소인이 일방적으로 인터넷 사이트에 표절 문제를 제기하기 전까지만 해도, 박 작가와 제작사를 포함한 관계자 그 누구도 고소인의 이름이나 해당 시나리오를 들어 본 적이 없었고, 고소인의 시나리오를 어디서 구할 수 있는지조차 알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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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은 또한, 자신의 작품과 본 드라마가 남자 주인공 이름에 '준' 이라는 글자가 공통적으로 들어가고 (혁준, 준재), 그가 명문대생 출신이며 자전거를 탄다는 점, 인어가 뭍에서는 다리가 생긴다는 점, 플래시 백, 클로즈업 등의 기법을 사용한 점, 자막으로 시간의 흐름을 명시한 점, 촛불이나 스탠드 등 소품이 등장하는 점, 빨간색 오픈카가 달리는 장면, 빗속에서 남자 주인공이 운전을 하는 장면, 여자가 남자에게 국을 끓여주는 장면 등이 유사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두 작품을 면밀히 대조한 업계 관계자들과 저작권법 전공 교수들은 한결같이 검찰에 제출한 감정의견서 등을 통해서 고소인이 유사하다고 문제삼는 것은 기존의 드라마, 영화 등에 셀 수 없이 나왔던 일상적인 장면과 보편적 연출기법이고, 정작 실질적 유사성은 전혀 없으며 스토리, 주제, 갈등구조, 인물의 캐릭터 등이 완전히 다르기에 표절 등을 논할 수도 없는 수준이라고 판단했다.한편, 고소인은 본 드라마 방영 직후 인터넷과 언론에는 자신의 권리를 찾겠다고 표절 운운하면서도, 제작사 PD에게 "자신을 박지은 작가의 서브 작가로 채용해달라", "먹고 살게만 해주면 박작가에게 해리포터 같은 작품 2개를 그냥 제공해줄 수도 있다"는 등의 이중적인 태도를 보였다. 제작사가 합의를 거절하자 "기자회견을 하겠다. 제작사와 작가, 연출 모두 엄청난 타격을 받을 것이다"는 식의 고소인의 협박에 가까운 주장이 계속되었고, 결국 작가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제기하는 고소장을 언론사에 배포하는 등의 행위까지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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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remez@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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