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법원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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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김대웅)는 30일 공직선거법 및 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66) 전 국정원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4년 및 자격정지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파기환송'이란 원심 판결을 파기한 경우, 다시 심판시키기 위해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내는 것을 뜻한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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