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영동의 한 유치원에서 두 살 원생이 유치원장인 수녀에게 폭행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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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경찰서는 유치원에서 원생을 폭행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수녀 A씨를 불구속으로 입건했다.
A씨는 지난 28일 오후 1시께 유치원 교실 등에서 밥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원생 B군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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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어린이 부모의 신고로 유치원에 출동해 교실·복도 등에 설치된 CCTV 화면을 확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폐회로 화면을 보면 원장이 B군을 번쩍 들어 땅바닥에 패대기치고 아이가 휘청일만큼 손바닥으로 얼굴을 때리기도 하는 등 폭행 장면이 있다. 원장도 폭행 사실을 일부분 인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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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군은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상담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군 외에 피해자가 더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유치원 CCTV 영상 저장장치 복원을 의뢰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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