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는 오는 9월 1일(금)부터 10월 31일(화)까지 불법경마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27일(일) 밝혔다. 이 기간 경찰도 힘을 보탠다. 경찰청은 사이버 도박 집중 단속(8.21~10.31)을 하고 있다.
한국마사회는 단속전담반을 확대 투입하고 그동안 단속이 소홀했던 지방 사업장도 집중 단속한다. 또한 불법경마를 제보한 경우 지급하는 포상금을 이 기간 20% 더 지급(최대 1억원)한다.
경찰은 불법경마 사이트 운영자는 폭력조직 간부급으로 간주해 형법상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한다. 단순이용자도 끝까지 추적해 처벌할 예정이다.
형사정책연구원에 따르면 불법경마 규모는 2008년 2조원에서 2016년 13조원으로 다섯 배 이상 증가했다. 지난 2월에는 사흘간 5000억원 규모의 불법경마센터를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한국마사회 관계자는 "IT기술발달로 신종 불법경마 사이트가 등장하고 운영이 범죄조직화 되고 있는 추세"라며 "경찰과 합동단속을 통해 불법경마 공급과 수요를 모두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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