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의류 판매 인터넷 쇼핑몰 '꼰지잼잼'에서 상품대금을 입금 받은 후 배송을 지연시키거나 환급을 약속한 후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소비자피해 상담이 잇따르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6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2015년 1월 1일∼2017년 7월 31일) 동안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꼰지잼잼 관련 소비자불만 상담이 총 231건이었는데 올해에만 총 56건이 접수돼 소비자불만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불만 상담 213건을 분석했더니 환불을 약속하고 처리하지 않는 환불 지연 사례가 121건(56.8%)으로 가장 많았고 배송 약속기일까지 배송해주지 않는 배송지연이 91건(42.7%)으로 그 뒤를 이었다.
환불 지연 사례 중에는 구매가격 전액을 환불해주지 않고 반품 비용을 업체가 임의로 공제한 경우도 있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로부터 대금을 지급 받은 날부터 영업일 3일 이내에 계약된 물품의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물품을 공급하기 곤란할 경우에는 대금을 환불해야 한다.
소비자원은 "꼰지잼잼은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고 있다"며 "소비자피해가 확산하지 않도록 법 위반 사실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고 전했다.
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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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불만 상담 213건을 분석했더니 환불을 약속하고 처리하지 않는 환불 지연 사례가 121건(56.8%)으로 가장 많았고 배송 약속기일까지 배송해주지 않는 배송지연이 91건(42.7%)으로 그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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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로부터 대금을 지급 받은 날부터 영업일 3일 이내에 계약된 물품의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물품을 공급하기 곤란할 경우에는 대금을 환불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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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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