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은 11일부터 경남,부산,울산지역 등 호우로 피해를 입은 고객들을 대상으로 긴급 금융지원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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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생활안정자금대출 및 사업자대출 우대지원, 기존대출의 기한연장 조건 완화, 수신수수료 면제 등의 금융지원 대상은 실질적인 재해 피해가 확인된 고객으로, 긴급생활안정자금 최고 2000만원 이내, 사업자대출의 경우 운전자금은 최고 1억원 이내, 시설자금은 피해시설 복구를 위한 소요자금 범위 내까지 지원하며, 최대 1%p의 금리우대가 지원될 예정이다.
또한, 피해고객 중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금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추가적인 원금상환 없이 최고 1%p~1.5%p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기한연장이 가능하며, 수신수수료 면제는 물론 대출금 연체이자도 피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정상 납입할 경우 면제한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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