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투기 선수 송가연의 ROAD FC에 대한 두번째 가처분 신청도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정만)은 12일 송가연의 두번째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 "전속 선수계약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채권자와 채무자가 2013년 12월 1일 체결한 전속 계약의 효력이 유효하다"고 결정했다.
송가연은 지난 8월 18일 종합격투기 대회사인 ㈜로드를 상대로 "전속 선수계약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반하여 무효이다"라고 주장하며 선수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었다.
ROAD FC측은 "첫 번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었음에도 송가연은 법원의 결정에 승복하지 않고 재차 형식만 바꾼 가처분을 제기하였으나, 역시나 기각됐다"고 밝혔다.
지난 첫 번째 가처분 신청 당시 재판부는 "전속 계약의 효력이 유효하다"고 결정하면서, "이 사건 선수계약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볼 수 없고, 세부 계약 내용 역시 불공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고, 이번 두번째 가처분 신청도 기각 판결이 내려져 송가연으로서는 ROAD FC외 다른 격투기 단체에서 뛸 수 없게 됐다.
본 소송의 (주)로드 측 법률대리인인 최영기 고문 변호사는 "재판부의 엄정한 판단은 당연한 결과이다. 두 번의 가처분 신청 등 무리한 법률분쟁을 이어가고 있는 송가연의 행보에 무척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권인하 기자 indyk@sportschosun.com
-
‘국민 아빠’ 故 송민형, 투병 중 세상 떠나..슬픔 속 2주기 -
故 한춘근, 자택서 별세..이틀 뒤 알려진 비보 ‘향년 71세’ -
정준하, '무도' 시절 뒷담화 폭로 "유재석·박명수 서로 욕 많이 해" -
배우 추성이, 병역 기피 혐의 체포..“BTS도 군대 갔다” -
'해병대 입대' 정동원, 한달만 근황..군복입고 애국차 열창, 늠름한 자태 -
티파니♥변요한 결혼에 소녀시대 반응은? 눈물펑펑vs"결혼만 해도 다행"(냉부해) -
낸시랭, 이혼 후 안타까운 근황..또 한 번의 시련 “전신마취 수술” -
제니, 해변서 ‘레오파드 비키니’ 입고 파격 노출…구릿빛 몸매 “인간 맞아?”
- 1.'20억의 무게' KIA에 미안해서 혼났다…"짜증났죠, 돈 받고 왔는데"
- 2.164㎞ 던지는 유망주를 라이벌팀에 공짜로 넘겼다고?…보스턴, '역대급 후회' 나오나
- 3.'손흥민 나이 많아 기량 떨어졌다' 비판 논란, 홍명보 감독 솔직 입장 "우리 팀 중심, 의심한 적 없다" 무한 신뢰
- 4.토트넘 데 제르비 감독, 과거 '성폭행 혐의' 그린우드 옹호 발언 사과.."나도 딸을 키우고 있다. 여성 폭력 절대 가볍지 않다"
- 5.'아시아 최강' 일본 초대형 환호! '인대 완전 파열' 캡틴 월드컵 출전 가능 "5월 31일까지 복귀 계획, 대회서 뛰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