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투기 선수 송가연의 ROAD FC에 대한 두번째 가처분 신청도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정만)은 12일 송가연의 두번째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 "전속 선수계약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채권자와 채무자가 2013년 12월 1일 체결한 전속 계약의 효력이 유효하다"고 결정했다.
송가연은 지난 8월 18일 종합격투기 대회사인 ㈜로드를 상대로 "전속 선수계약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반하여 무효이다"라고 주장하며 선수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었다.
ROAD FC측은 "첫 번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었음에도 송가연은 법원의 결정에 승복하지 않고 재차 형식만 바꾼 가처분을 제기하였으나, 역시나 기각됐다"고 밝혔다.
지난 첫 번째 가처분 신청 당시 재판부는 "전속 계약의 효력이 유효하다"고 결정하면서, "이 사건 선수계약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볼 수 없고, 세부 계약 내용 역시 불공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고, 이번 두번째 가처분 신청도 기각 판결이 내려져 송가연으로서는 ROAD FC외 다른 격투기 단체에서 뛸 수 없게 됐다.
본 소송의 (주)로드 측 법률대리인인 최영기 고문 변호사는 "재판부의 엄정한 판단은 당연한 결과이다. 두 번의 가처분 신청 등 무리한 법률분쟁을 이어가고 있는 송가연의 행보에 무척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권인하 기자 indyk@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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