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태곤을 폭행한 3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징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일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최환영 판사는 이태곤을 폭행한 상해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33)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앞서 이 씨는 지난 1월 7일 오전 1시께 경기 용인시 수지구의 한 술집에서 이태곤에게 반말하며 악수를 요청하고, 주먹으로 코를 때려 바닥에 쓰러뜨린 뒤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태곤은 당시 이 씨의 폭행으로 코뼈 골절 등 전치 3주의 상처를 입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에도 폭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데다 합의에도 이르지 못했지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이씨와 함께 무고 혐의로 기소된 이 씨의 친구 신 모씨(33)에 대해서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신 씨는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 이태곤에게 맞아 다쳤다며 쌍방 폭행을 주장했지만, 검찰은 이를 거짓이라고 판단하고 함께 재판에 넘겼다.
한편 이태곤은 "금전적·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이번 형사 재판과는 별개로 이씨와 신씨를 상대로 3억 원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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