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김영록 기자]빅뱅 탑과 함께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기소됐던 한서희에 대한 검찰의 2심 항소가 기각됐다.
서울고등법원 제7형사부는 20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대마, 향정)로 불구속 기소된 한서희에 대한 선고를 진행했다.
한서희는 앞서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120시간, 추징금 87만원을 선고받았다. 검찰 측은 "피고인의 죄에 비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한서희도 1심 결과에 대해 항소했었지만, 지난 8월 취하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향정신성 LSD과 대마를 수차례 매수하고 사용 및 흡연했다. 범행 기간도 상당 기간 이뤄져 사회적 폐해가 인정된다"면서도 "피고인의 나이가 아직 어리고, 처벌 전력이 없으며,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마약류는 수사기관에 모두 압수돼 유통 가능성이 없다. 가족과의 사회적 유대관계도 모두 인정된다. 형량이 가벼워서 부당한 정도라고는 볼 수 없다"며 검찰 측 항소를 기각했다.
한서희는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대마 9g을 구입하고 자택에서 7차례나 대마를 말아 피우거나 액상으로 흡연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한서희 조사 과정에서 탑의 연루 정황을 포착, 수사를 진행했다. 탑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만 2000원을 선고받았다.
한서희는 재판이 끝난 뒤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lunarfl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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