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적 관심이 쏠리고 있는 인천 8살 초등학생 살해·시신훼손 사건의 10대 피의자들이 주범에게는 징역 20년형이 공범에게는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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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는 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13세 미만 미성년자 약취·유인 살인)과 사체손괴·유기 혐의로 기소된 고교 자퇴생인 주범 A양에 대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또 살인방조와 사체유기 혐의에서 살인방조 대신 살인죄로 죄명이 변경된 재수생인 공범 B양에게는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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