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 분리된 친족 회사에 대한 공시를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는 총수일가 기업의 지분율만 낮춰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피하는 '꼼수'를 막기 위한 취지다.
25일 국회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국정감사 과정에서 지적된 내용을 반영해 이같은 내용의 처리 결과를 국회에 보고했다.
이번 대책은 대기업집단 한진의 계열사였던 유수홀딩스처럼 계열 분리된 친족 회사에 대한 공시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국회의 지적에 따른 것이다.
유수홀딩스는 한진의 계열사였지만 2015년 4월 한진의 신청으로 계열사에서 분리됐다.
계열 분리 전 유수홀딩스의 계열사인 싸이버로지텍, 유수에스엠 등은 한진해운과 내부 거래 비중이 각 68%에 달했지만 계열 분리 이후 총수일가 사익 편취 규제 대상에서 벗어나게 됐다.
과거에는 내부거래 비중이 50% 미만인 경우에 한해 친족 기업의 계열 분리를 승인할 수 있도록 했지만 1999년 공정거래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해당 조항은 삭제됐다.
이로 인해 상호주식보유, 임원겸임 등만으로 친족 기업 여부를 따지게 되면서 상당수 친족 기업들이 규제 망에서 빠져나갔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공정위는 이번 보고서를 통해 "대기업집단에서 계열 분리된 친족 회사는 총수일가 사익 편취 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규제 공백의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공정위의 계획에 대해 국회 입법 조사처는 "위반행위를 실효적으로 억지하기 위한 포괄적 개선방안을 마련한 부분은 긍정적이지만 계열 분리 승인 때 내부거래 비중 요건의 부활 등 공정위의 제도 개선방향을 언급하지 않고 원론적 입장만을 밝힌 것은 다소 아쉽다"고 밝혔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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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국회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국정감사 과정에서 지적된 내용을 반영해 이같은 내용의 처리 결과를 국회에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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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수홀딩스는 한진의 계열사였지만 2015년 4월 한진의 신청으로 계열사에서 분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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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는 내부거래 비중이 50% 미만인 경우에 한해 친족 기업의 계열 분리를 승인할 수 있도록 했지만 1999년 공정거래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해당 조항은 삭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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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이번 보고서를 통해 "대기업집단에서 계열 분리된 친족 회사는 총수일가 사익 편취 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규제 공백의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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