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공조수사를 통해 시민생활과 밀접한 의료기기법 및 화장품법 위반업소 155개소를 적발하고 234명을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업소들은 2016년 중반 이후 각종 피해신고, 제보, 현장단속 등을 통해 확보된 불법행위 증거를 토대로 서울시와 식약처가 공조해 잡아냈다.
의료기기법 위반 132개 업소는 허위?과대광고로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된 표시로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위반유형이 80건으로 가장 많았다. 또, 무허가의료기기를 제조·수입판매하거나 공산품을 의료기기처럼 광고하고 유통시킨 경우가 40건이었다.
주요품목으로는 개인용온열기나 저주파자극기, 혈압계 등 노인과 주부들의 수요가 많은 개인용 의료기기가 가장 많았고, 병원에서 사용하는 의료용 레이저조사기와 확장기 등도 상당수 포함됐다.
화장품법 위반 23개 업소는 화장품 제조?판매업 등록을 하지 않고 화장품을 제조 또는 수입해 판매한 경우가 14개소로 가장 많았고다. 또,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섞어 제조한 경우가 5개소, 그밖에 표시광고 위반 등이 뒤를 이었다.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스테로이드와 케토코나졸, CMIT/MIT 혼합물 등을 사용해 제조 및 판매한 경우도 5건 적발됐다. 스테로이드와 케토코나졸은 의약품 성분으로 장기적으로 사용할 경우 회복 할 수 없는 부작용이 발생한다. CMIT/MIT 혼합물은 가습기살균제와 치약에서 검출되며 사회적 문제가 됐던 성분이다. 스킨과 로션 등 일반 화장품에는 사용이 금지된 성분이다.
서울시와 식약처는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 불법 의료기기, 화장품을 제조·공급하고 거짓·과대광고로 국민을 기만하는 민생침해사범에 대한 단속과 위반업소에 대한 공조수사를 강화할 것"이라며 "안전하고 효과가 입증된 제품인지 식약처 허가 여부 등을 충분히 확인하고 구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당부했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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