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내부고발자'에 해당하는 원청·하청업체 임직원도 갑질 행위를 신고하면 신고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이러한 내용의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자신이 다니는 회사에서 발생하는 하도급 갑질 사례를 신고해도 신고포상금을 받을 수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원청 직원의 양심선언이나 하청 직원의 제보에도 신고포상금이 주어진다. 부당 하도급대금 결정·감액, 부당 위탁취소, 부당 반품, 기술유용 등을 신고하면, 최대 과징금 부과건 1억원, 미부과건 500만원의 포상금이 주어진다.
공정위는 또 하도급대금의 예외적 대물변제 허용사유를 이번 개정을 통해 명시적으로 규정했다. 지난 4월 18일 개정된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물품으로 지급하는 대물변제를 금지하면서 예외조항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규정했다. 이 사유는 '기업 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라 금융채권자협의회가 원사업자에 대해 공동관리절차 개시 의결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로 구체적으로 명시됐다.
공정위에서는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자가 확대돼 은밀하게 이뤄지는 하도급법 위반 행위적발력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예외적 대물변제 사유를 명시해 수급사업자를 보호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신고포상금 제도는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되며, 대물변제 예외 허용사유는 내달 19일부터 시행된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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