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방건설산업과 우방산업이 하도급대금 등을 제때 지급하지 않았다가 총 8억여원의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이들 2개 업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과징금 3억6800만원, 5억100만원을 부과한다고 9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SM그룹(삼라) 계열의 건설회사로, 두 회사의 대표이사가 같다.
공정위에 따르면 우방건설산업은 2013년 9월~2016년 6월 41개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공사가 마무리됐지만 하도급대금 74억7800만원을 정해진 기일 내 주지 않았다.
또한 55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163억2700만원을 법정 기일을 초과해 지급하면서 이 과정에서 발생한 지연지급 이자 1억4400만원도 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우방산업은 같은 기간 46개 수급사업자에게 법정 기일 내 지급해야 할 하도급대금 34억6800만원과 89개 수급사업자에게 줘야 할 대금 지연지급 이자 2억2400만원을 주지 않았다.
이들 업체는 공정위 사건 조사 과정에서 문제가 된 하도급대금과 지연지급 이자를 모두 지급했다.
그러나 법 위반 금액이 크고 피해 수급사업자 수가 다수인 점을 감안해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한편, 지난해 우방건설산업과 우방산업은 각각 2675억원, 1159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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