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와 SBS 노동조합은 지난 9월 11일 윤세영 회장의 소유와 경영 분리 선언을 실행하는 후속 조치에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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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는 편성, 시사교양, 보도의 최고책임자와 이를 총괄하는 대표이사 사장에 대해서 임명동의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대표이사 사장 임명동의 시 SBS 재적인원의 60% 이상이 반대할 경우 임명을 철회한다. 편성과 시사교양 부문은 해당 부문별 재적인원의 60% 이상이 반대할 경우, 공정방송 실현의 핵심인 보도 부문은 해당 부문 재적인원의 50% 이상이 반대할 경우 임명을 철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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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안으로서 국내 방송 역사에 없었던 획기적인 조치이다.
아울러 노사 양측은 이번 합의를 성실히 이행하고 사회적으로 보증받기 위해 2017년도 방송통신위원회 재허가 심사위원회에 합의 내용을 제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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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는 또 방송의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을 한층 더 강화하는데 구성원 모두가 힘을 합치기로 했다.
김성원 기자 newsme@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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