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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남배우는 지난 2015년 4월 영화 촬영 중 여배우 A와 합의되지 않은 장면을 촬영해 논란을 일으켰다. 당시 남배우는 여배우 A의 속옷을 찢고 바지에 손을 넣어 신체를 만지는 등 여배우 A로부터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고소당했다. 여배우 A는 해당 사건으로 인해 전치 2주의 찰과상과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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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배우의 유죄 판결 이후 지난 15일 SNS에는 '#STOP 영화계 내 성폭력'이라는 제목과 함께 '남배우 성폭력 사건' 항소심 유죄판결 환영 기자회견을 개최한다는 글이 게재돼 화제를 모았다. 이 글에 따르면 오는 24일 11시에 서울지방변호사회 광화문 조영래홀에서 '남배우 성폭력 사건'에 대한 기자회견이 열린다고 공지되어 있다. 몇몇 매체는 사건의 피해자인 여배우 A 역시 이날 열리는 기자회견에 참석해 입장을 밝힌다고 전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영화계 성추문 사건을 다루는 연대위 측이 사건에 대한 입장을 밝힐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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