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82일 만에 모습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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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전 장관은 17일 서울고법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블랙리스트 사건 2심 첫 공판에 출석했다. 1심에서 조 전 장관은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는 무죄, 국회 위증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검은 정장 차림의 조 전 장관은 공판에 앞서 "항소심 재판에도 끝까지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청와대 캐비넷 문건이 나왔는데 블랙리스트 혐의를 부인하느냐', '검찰 출석 요구에 불응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는 등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곧장 법정으로 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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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전 장관은 앞서 박근혜 정권을 비판하거나 야당 정치인을 지지한 문화·예술인과 단체가 지원을 받지 못하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 등으로 구속기소된 바 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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