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의 시각·촉각 발달과 창의력 향상을 위해 가정이나 유아 교육기관에서 놀이용으로 활용하고 있는 핑거페인트(Finger paints) 일부 제품의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17일 핑거페인트 용도로 판매되는 20개 제품(제품별 3색 총 60종)을 조사했더니 6개 제품에서 방부제로 사용된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CMIT+MIT(혼합물)가 안전기준을 최대 6배 넘게 나왔다고 밝혔다.
CMIT는 조사대상 20개 중 3개(15.0%) 제품에서 12∼15㎎/㎏ 검출돼 안전기준(10㎎/㎏ 이하)을 넘었다.
조사대상 5개(25.0%) 제품에서는 안전기준(10㎎/㎏ 이하)의 최대 6배에 해당하는(12∼60㎎/㎏)의 MIT가 검출됐다.
CMIT와 MIT 혼합물은 15㎎/㎏ 이하만을 쓰게 돼 있다. 그렇지만 6개 제품(30.0%)은 최대 4배 넘는 양(16m∼60㎎/㎏)을 포함하고 있었다.
CMIT, MIT, CMIT·MIT 혼합물이 모두 초과 검출된 제품은 2개 ,CMIT와 CMIT·MIT 혼합물이 초과 검출된 제품은 1개, MIT와 CMIT·MIT 혼합물이 초과 검출된 제품은 3개였다.
가습기 살균제 원료로도 알려진 CMIT에 노출되면 심각한 피부발진· 피부알레르기·안구 부식과 체중감소를, MIT는 노출 시 피부 자극·피부 부식성 증상을 유발할 수 있다.
조사대상 20개 중 1개 제품에서는 다른 방부제 성분인 벤즈아이소사이아졸리논(BIT)이 기준치(5㎎/㎏ 이하)의 34.8배가 넘는 131∼174㎎/㎏ 검출됐다. BIT에 노출되면 알레르기성 접촉 피부염·심한 눈 자극·천식·비염 등을 유발할 수 있다.
산도(pH)값도 부적합했다. 조사대상 20개 중 6개(30.0%) 제품의 pH 값이 안전기준(pH 4∼9)을 웃돌았다. pH 값이 높거나(알칼리성) 낮을(산성) 경우 피부염을 일으킬 수 있다.
손에 묻혀 도화지나 벽에 직접 바를 수 있도록 만들어진 물감인 핑거페인트는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라 '완구'로 분류되지만 완구로 신고하지 않고 판매하는 업체도 많았다.
완구로 신고한 제품은 20개 중 8개에 불과했으며 10개 제품은 '그림물감'(학용품)으로 제품을 신고한 후 핑거페인트 용도로 판매하고 있었다. 그림물감은 붓과 같은 도구를 사용하기 때문에 피부 노출 빈도가 낮아 산도, 방부제 등 인체에 유해한 화학물질이 안전관리 항목에서 제외된다.
소비자원 조사 결과 그림물감으로 신고한 10개 제품 중 6개 제품(60%)이 현행 핑거페인트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완구로 신고한 제품의 부적합률(37.5%)보다 높았다.
20개 중 2개 제품은 안전확인 신고조차 하지 않은 불법 제품이었다. 아울러 기준에 맞게 표시사항을 모두 표기한 제품은 20개 제품 중 1개에 불과했다.
한편 소비자원은 어린이 안전 확보를 위해 기준 부적합 제품 등에 대한 시정을 권고하였고, 해당 업체는 이를 수용하여 판매중단 등을 하기로 했다. 또 국가기술표준원은 그림물감(학용품)으로 안전확인 신고한 후 핑거페인트(완구) 용도로 판매한 10개 제품과 KC 미인증 2개 불법제품에 대해 고발 조치를 했으며 핑거페인트 제품안전성 전수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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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IT는 조사대상 20개 중 3개(15.0%) 제품에서 12∼15㎎/㎏ 검출돼 안전기준(10㎎/㎏ 이하)을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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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IT와 MIT 혼합물은 15㎎/㎏ 이하만을 쓰게 돼 있다. 그렇지만 6개 제품(30.0%)은 최대 4배 넘는 양(16m∼60㎎/㎏)을 포함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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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원료로도 알려진 CMIT에 노출되면 심각한 피부발진· 피부알레르기·안구 부식과 체중감소를, MIT는 노출 시 피부 자극·피부 부식성 증상을 유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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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도(pH)값도 부적합했다. 조사대상 20개 중 6개(30.0%) 제품의 pH 값이 안전기준(pH 4∼9)을 웃돌았다. pH 값이 높거나(알칼리성) 낮을(산성) 경우 피부염을 일으킬 수 있다.
완구로 신고한 제품은 20개 중 8개에 불과했으며 10개 제품은 '그림물감'(학용품)으로 제품을 신고한 후 핑거페인트 용도로 판매하고 있었다. 그림물감은 붓과 같은 도구를 사용하기 때문에 피부 노출 빈도가 낮아 산도, 방부제 등 인체에 유해한 화학물질이 안전관리 항목에서 제외된다.
소비자원 조사 결과 그림물감으로 신고한 10개 제품 중 6개 제품(60%)이 현행 핑거페인트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완구로 신고한 제품의 부적합률(37.5%)보다 높았다.
20개 중 2개 제품은 안전확인 신고조차 하지 않은 불법 제품이었다. 아울러 기준에 맞게 표시사항을 모두 표기한 제품은 20개 제품 중 1개에 불과했다.
한편 소비자원은 어린이 안전 확보를 위해 기준 부적합 제품 등에 대한 시정을 권고하였고, 해당 업체는 이를 수용하여 판매중단 등을 하기로 했다. 또 국가기술표준원은 그림물감(학용품)으로 안전확인 신고한 후 핑거페인트(완구) 용도로 판매한 10개 제품과 KC 미인증 2개 불법제품에 대해 고발 조치를 했으며 핑거페인트 제품안전성 전수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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