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부터 만 19세가 안 된 대학생 등 소비자 편익을 위해, 후불 교통카드 겸용 체크카드 발급 연령이 만 18세로 하향 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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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30만 원 한도로 후불(신용) 기능을 탑재해 교통카드로 쓸 수 있는 체크카드 발급 연령을 현행 만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낮추는 등의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법 시행령이 19일부터 시행된다.
이밖에 서민금융 실적이나 경영 건전성 등이 우수한 신용협동조합은 영업 범위를 확대하는 개정 신협법 시행령·감독규정도 시행된다. 또 상임감사를 의무적으로 선임해야 하는 신협 규모를 자산 2000억 원 이상으로 규정했다. 또한 예상 손실액이 자기자본 5%를 넘는 금융 사고는 금융위 보고를 의무화하는 개정 저축은행법 시행령과 감독규정도 마련됐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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