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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리그 챌린지(2부 리그)에서는 총 8개팀에서 49명을 우선지명 선수로 지명했다. 부산이 10명으로 가장 많았고, 성남과 대전이 각 8명, 수원FC(7명), 부천, 경남(5명), 서울 이랜드(4명), 안양이 2명을 지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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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시즌부터 신인은 우선지명과 자유선발을 통해 각 구단에 입단하게 된다. K리그 구단 산하 유소년 클럽 출신 신인선수는 클럽 우선지명으로 해당 구단에 입단하는 것이 원칙이다. 구단은 클럽 우선지명 선수에게 계약금을 지급할 수 있다. 계약금 최고 1억 5000만원, 계약기간 5년, 기본급 3600만원으로 계약할 수 있다. 계약급 미지급 선수는 계약기간 3~5년, 기본급 2000만원~3600만원이다. 한편, 우선지명 되지 않은 선수는 10월부터 자율적으로 소속 클럽을 포함한 모든 프로클럽과 입단 협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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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프로클럽이 특별한 사유 없이 우선지명선수의 입단을 지연할 경우, 우선지명의 효력은 3년(우선지명일 다음해 1월 1일부터)으로 한다. 해당 기간이 경과하면 우선지명의 효력은 자동 소멸된다. 단, 4년제 대학교 휴학기간, 실업 및 해외 프로-아마리그 등록 기간, 군대 기간은 3년의 효력 기간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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