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김영록 기자]가수 조영남이 그림 대작 의혹과 관련된 사기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받았다.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조영남의 사기죄에 대한 선고 재판이 열렸다.
재판부는 선고에 앞서 "조영남은 대다수 일반 대중은 물론 구매자들에게 커다란 충격과 실망을 안겼다. 미술계의 관행이라는 사려깊지 못한 발언으로 국내 미술계에 혼란을 줬다"면서 "절대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니다. 피해액이 1억 8천만원으로 상당히 크다. 큰 물의를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았으며, 동종의 비슷한 전력으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이런 일을 일으켰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판부는 "이는 작위적인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 조영남에게 징역 10월-집행유예 2월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조영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조영남이 대작 문제에 대해 피해자들에게 고지하지 않은 점을 사기로 판단했다.
조영남은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 대작 화가 2명에게 21점의 그림을 대신 그리게 하고, 덧칠 작업을 거쳐 자신의 이름으로 17명에게 그림을 판매해 1억6,000여 만원을 편취한 혐의다. 조영남은 "내가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사인을 하면 내 작품"이라며 대작이 아닌 관행이라고 주장해왔다.
lunarfl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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