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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의원은 "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가 재판에서 실형을 받은 수영연맹 임원 5명의 징계를 완화해 구제한 것은 초법적인 일"이라면서 문체부에 스포츠공정위의 전반적인 구제 내용 조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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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지난해 '영구제명'됐던 대한수영연맹 이사들이 스포츠공정위의 결정에 따라 5년 이하, 혹은 견책으로 징계가 '감경'되면서 논란이 증폭됐다. 대한체육회 이사회에서 '통합과정에서 불이익 받은 체육인 구제 방안'을 재차 논의한 이후다. 대한체육회 이사회는 "통합과정에서 직권남용, 직무태만, 품위훼손, 대회질서 문란, 회계부정, 선거 관련건 등 제반 징계사유에 대해 사면, 복권 감경할 수 있다. 단 4대 주요 징계사유(1.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비위 및 횡령, 배임, 2. 체육관련 입학 비리, 3. 폭력 및 성폭력, 4. 승부조작, 편파판정)에 대해서는 징계가 과도한 경우에 한해 '감경'만 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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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우 문체부 체육국장은 스포츠공정위 구제 조사 내용을 보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은 "의원들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면서 "철저히 조사하고 규정을 현실에 맞게 고치겠다"고 답했다.
전영지 기자 sky4us@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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