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박현택 기자] 영화 촬영 중 성추행 피해를 주장하는 여배우 측이 기자회견을 열어 입을 열었다.
24일 오전 서울 광화문 변호사회관에서는 배우 조덕제의 성폭력 사건 항소심 유죄 판결 환영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날 조인섭 변호사는 2심 유죄판결에 환영 의사를 밝히며 "성추행 사건에 있어서 피해자의 진술이 주요부분에 있어서 일관된 이상 이를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예의 기준을 다시 한번 확인해준 판결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영화촬영장의 연기 등으로 인한 추행에 대한 판단기준을 마련한 판결이며, 감독의 지시가 있다고 하더라도 연기 내용에 대해서 피해자와 공유가 되지 않는 이상 '연기에 충실한 것일 뿐이다'라는 말로는 면죄부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연기로 인한 우발적 행위라고 하더라도 강제추행이 인정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변호사는 이어 "강제추행이 인정되고 무고의 죄책까지 인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형량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나온 부분은 아쉬움"이라고 전했다.
한편 지난 2015년 4월, 여배우 B는 영화 촬영 중 조덕제가 상호 합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속옷을 찢고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을 하고 이로인해 전치 2주의 찰과상을 입었다며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조덕제를 기소했고, 지난해 12월 열린 성추행 사건 1심 재판에서 검찰은 조덕제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피의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이어진 항소심(13일)에서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는 조덕제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조덕제는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당시 해당 영화의 첫 촬영, 첫 장면에 조단역이었으며, '성추행' 커녕 과장된 연기조차 가당치 않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해당 장면이 가학성 겁탈 씬 이었고, 대본과 콘티, 현장지시 안에서만 연기했으며 명백한 증거 있다"며 "1~2m 앞에 스태프들이 있는데 바지에 손을 넣어 성추행을 했다는 것은 가당치 않고, 증거와 증인도 없다"고 밝혔다.
ssalek@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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