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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조인섭 변호사는 2심 유죄판결에 환영 의사를 밝히며 "성추행 사건에 있어서 피해자의 진술이 주요부분에 있어서 일관된 이상 이를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예의 기준을 다시 한번 확인해준 판결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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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는 이어 "강제추행이 인정되고 무고의 죄책까지 인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형량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나온 부분은 아쉬움"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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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배우는 "사고가 일어날 무렵 나는 유명하진 않았지만 연기력을 인정받고 있었으며 학생들을 가르치고 연인과의 삶에서도 행복을 느끼고 있었다"며 "그랬던 내가 연기자로서의 경력과 여성으로서의 사생활 등을 포기하고 매장당할 위험을 무릅쓰며 이 사실을 왜 알리고자 했겠나. 경찰에 신고하며 30개월의 긴 법정공방을 펼치는 과정이 쉽지 않았지만 용기를 내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어진 항소심(13일)에서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는 조덕제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조덕제는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당시 해당 영화의 첫 촬영, 첫 장면에 조단역이었으며, '성추행' 커녕 과장된 연기조차 가당치 않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해당 장면이 가학성 겁탈 씬 이었고, 대본과 콘티, 현장지시 안에서만 연기했으며 명백한 증거 있다"며 "1~2m 앞에 스태프들이 있는데 바지에 손을 넣어 성추행을 했다는 것은 가당치 않고, 증거와 증인도 없다"고 밝혔다.
ssalek@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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