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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25일 식품제조?가공업체인 경기도 소재 태광식품이 제조해 판매한 '아몬드 호두가 고소한 선식'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이 제품에서는 바실러스 세레우스가 기준치(1000/g 이하)보다 5배 초과해 검출(5100/g)됐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고,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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