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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앞서 피의자 조모(28)씨가 범행에 앞서 흥신소 등에 청부살인 방법을 알아본 정황이 발견돼 청부살인 여부를 수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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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씨는 곽씨로부터 범행의 대가로 현금 20억과 가족부양, 변호사비용 등을 약속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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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범행 장소를 변호사 사무실로 선택한 경위는 곽씨가 조씨에게 피해자 뿐 아니라 피해자의 매형인 변호사 (본건 과련 모든 민형사 담당)까지 죽이라고 하였으나 조씨가 이를 부담스러워하자 곽씨가 (변호사가 겁이라도 먹게) '변호사 앞에서 피해자를 죽여라'고 지시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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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수사검사가 공판에 직접 관여하여 철저한 공소유지를 통해 피의자들에게 그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며 "강력범죄는 초동수사 단계에서 증거확보가 중요하므로 강력 전담 검사를 주축으로 경찰과 팀웍 수사체제를 편성, 신속하고 유기적인 대응 태세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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