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300실 이상 오피스텔을 분양할 때 인터넷 청약이 의무화될 것으로 보인다.
29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11월 초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앞서 국토부는 일정 규모 이상의 오피스텔에 인터넷 청약을 의무화할 방침을 밝히고 건축물 분양법을 개정한 바 있다.
다만 국토부는 제도 도입 초기인 만큼 시장 저항 등을 감안해 우선 300실 이상 오피스텔부터 적용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진다.
최근 3년간 오피스텔 분양신고는 700실 이상은 6%, 500실 이상은 12%, 300실 이상은 27%를 차지했다.
아파트가 300가구 이상이면 공동주택관리법상 전문 관리 의무 대상이 되는 점도 감안됐다.
현재 오피스텔은 별도의 제약 없이 공개모집 규정만 따르면 건설사 등 사업주체가 청약방식을 편의에 따라 정할 수 있다.
이에 대다수 오피스텔은 모델하우스를 통해 현장에서 현금으로 청약을 받고 있어 청약자들은 모델하우스 앞에서 길게 줄서는 수고를 감수해야 했다.
또한 업체들은 이같은 청약 열기를 과대 포장해 홍보 수단으로 삼는다는 지적도 제기돼 왔다.
이밖에 국토부는 건축물 분양법 시행령 등을 개정하면서 분양신고와 광고 항목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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