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이 최근 5년간 하도급분쟁에 가장 많이 연루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도급분쟁 조정신청의 상당수는 하도급대금 미지급과 관련된 것들이다.
29일 바른정당 지상욱 의원실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으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현대건설을 상대로 한 하도급분쟁 조정신청은 총 41건이었다.
다만 공정거래조정원에 신청되는 분쟁 조정 대상이 모두 위법행위로 결론이 나는 것은 아니다.
조정원은 조정 성립 여부와 무관하게 분쟁 내용을 공정위에 보고하게되고 공정위는 이를 토대로 법 위반 여부를 살펴보고 필요한 경우 조사에 착수한다.
선진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는 38건으로 두번째로 많았으며 롯데건설(28건)이 뒤를 이었다.
가맹분야 분쟁 조정신청은 편의점 가맹본부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편의점 가맹점 수가 많은 데다 가맹 계약 기간(5년)이 다른 가맹점보다 상대적으로 길어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 분쟁이 많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코리아세븐(세븐일레븐)을 상대로 한 분쟁 조정이 195건으로 가장 많았고 한국미니스톱(미니스톱) 94건, BGF리테일(씨유) 81건 등 순이었다.
편의점 가맹본부는 분쟁 조정신청이 많지만 합의가 되는 경우가 많아 조정 성립률 또한 높다는 것이 조정원의 설명이다.
유통 분야는 롯데쇼핑이 32건으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홈플러스(29건), 대우인터내셔널(9건) 등의 순이었다.
약관 분야 분쟁 조정신청은 코리아세븐(8건), LG유플러스(7건), 한화투자증권(7건) 등이 많았다.
공정거래 분야는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이 52건으로 1위를 차지했으며, 웅진씽크빅(36건), KT(25건) 등 순이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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