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으로 100억 이상을 버는 상위 0.38%가 전체 주식 양도소득의 41.4%를 차지해 주식시장이 '슈퍼 주식부자'에게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개미 투자자'는 전체 주식 소득의 5%도 가져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광온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의 '세목별 과세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최근 9년 동안 전체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자는 총 27만1462명으로, 이들이 주식으로 올린 총소득은 82조749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동안 주식 양도소득을 규모별로 살펴보면, 1억원 이하 21만3262명(전체 78.6%)이 3조9355억원(전체 4.8%)의 소득을 올린 것으로 분석됐다.
주식 시장의 약 80%를 차지하는 '개미 투자자'는 전체 주식 소득의 5%도 받지 못해 1인당 평균 소득이 1850만원에 그쳤다.
전체 17%를 차지하는 1억~10억원 이하 4만6000명은 전체 주식 소득의 18.2%인 14조9583억원을 차지해 1인당 평균 3억2330만원의 이익을 남겼다.
전체 4%를 차지하는 10억~100억원 이하 1만919명은 29조1960억원(35.6%)으로 1인당 평균 26억7390만원씩이다.
또한 전체 0.38%에 불과한 100억원을 초과하는 1019명은 무려 33조9851억원을 벌어들였다.
특히 1000억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슈퍼 주식부자'는 0.02%인 41명으로 확인됐다. 1인당 평균 소득은 무려 2851억5610만원이다.
이들 슈퍼 주식부자가 올린 주식차익은 총 11조6914억원으로 전체 주식 소득의 14.2%였다. 개미 투자자인 1억원 이하 21만3262명이 벌어들인 소득보다 약 3배 많은 금액이다.
주식 양도소득세는 일반 투자자에게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고, 코스피 상장주식의 경우 1% 이상(코스닥 상장주식의 경우 2% 이상) 지분을 보유한 대주주 등에게만 과세된다. 비상장주식은 보유량과 상관없이 주식거래로 얻은 소득자들은 세금을 내야 한다.
박 의원은 "자본소득은 수익률이 높아질수록 최상위층에게만 부가 집중되는 현상을 보인다"며, "거래세는 낮추고 양도소득은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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