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금연아파트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적발될 경우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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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과태료 10만원으로 논의됐지만 법제처의 판단에 따라 5만원으로 낮췄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3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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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행령에 따르면 시·군·구청장이 지정한 공동주택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경우 1차 5만원, 2차 5만원, 3차 5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지난해 9월 정부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거주세대 2분의 1 이상이 동의해 자율적으로 신청하면 시·군·구청장은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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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아파트 지정 이후에도 일부 아파트에서 흡연이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일자 정부는 공공장소에서의 흡연과 마찬가지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추진했다.
그러나 법제처가 '자율규제의 성격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함에 따라 과태료를 5만원으로 낮춰 입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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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관보에 공포되면 바로 시행되며 공포 예상일은 11월 3일이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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